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을 즉각 철회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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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09:31 조회1,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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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그렇습니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을 피력하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향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더불어 우정과 연대감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12월 23일, 조희연 교육감님은 서울시청소년단체 사무처장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1인 1단체 가입을 권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는 정확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RCY, 해양소년단 등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은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 그 뜻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핵심역량을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청소년단체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년도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관련 법률인 청소년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가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관련 법률 및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제2항) 학교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가 전국적으로 76만 명(2017년), 서울시의 경우 5만 명(2018 년)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원하는 많은 학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학부모들은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활동이라는 개념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당연히 학교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에서 자율적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중심이 되는 학교 내에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그렇습니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을 피력하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향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더불어 우정과 연대감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12월 23일, 조희연 교육감님은 서울시청소년단체 사무처장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1인 1단체 가입을 권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는 정확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RCY, 해양소년단 등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은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 그 뜻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핵심역량을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청소년단체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년도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관련 법률인 청소년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가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관련 법률 및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제2항) 학교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가 전국적으로 76만 명(2017년), 서울시의 경우 5만 명(2018 년)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원하는 많은 학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학부모들은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활동이라는 개념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당연히 학교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에서 자율적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중심이 되는 학교 내에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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